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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격주간 제869호>
[알아둡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PLS의 도입 배경은 현재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 코덱스(Codex)를 적용함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 적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허용 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PLS가 시행되면서 등록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되어 PLS 시행으로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사라지게 되어 0.01ppm이하 적용 기준만 적용함으로써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사용하도록 등록되지 않은 농약 등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또 등록되지 않는 물질(농약)을 사용하고 농약잔류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적발 농산물은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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