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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1 격주간 제874호>
소면적 사용가능한 농약 확인해보세요
내년 PLS 시행 앞두고 농진청 65품목 등록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대비해 소면적 재배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65품목을 확대 등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재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유사농산물과 해당 농약 최저 기준 등의 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PLS가 시행되면 잠정기준은 삭제되고 불검출 수준(0.01ppm)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등록 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소면적 재배 작물의 피해가 우려된다.
소면적 재배 작물용 농약은 경제성이 낮아 농약 등록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농촌진흥청은 PLS에 대비해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농약 확보를 위해 직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새롭게 등록 보급한 소면적 재배 작물의 병해충 방제 농약은 기장 4품목, 머위 9품목, 양앵두 4품목, 오미자 3품목, 열무 2품목, 해바라기 3품목 등 총 41작물, 65품목이다.
사용 용도별로는 테부코나졸 액상수화제 등 살균제 27품목, 에토펜프록스 유제 등 살충제 38품목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다수의 농약을 신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그룹 등록 제도를 시행해 최대한 많은 농약을 직권 등록할 계획이다. 그룹 등록 제도는 병해충 및 농약 잔류 양상이 유사한 작물 그룹 중 대표 작물을 선정해 시험·평가 후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하헌영 농업사무관은 “농약을 사용할 때는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맞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 시기와 횟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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