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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격주간 제887호>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부, 선관위 체제로 돌입

금품 제공하면 형사 처벌
받은 사람 최고 50배 과태료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전국 1,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지난달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15년 실시된 첫 번째 동시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9.21)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 13일까지다.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지난 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지난달 18일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선거에 대비해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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