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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1 격주간 제890호>
청소년 술·담배 심부름 처벌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해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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