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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격주간 제893호>
[알아둡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3년형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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