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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격주간 제913호>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산급여는 출산일 이후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 지급대상자 요건이 충족되면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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