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ENGLISH
4-H소식
4-H신문 기사검색
4-H뉴스
사람과 사람들
정보와 교양
오피니언
4-H교육
634호 이전신문
506호 이전신문
<2020-05-01 격주간 제924호>
‘청년농부’ 상표 독점 사용은 ‘부당’
특허심판원 “공익에 부합하지 않아”

‘청년농부’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특허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심판원 제3부(심판장 손영식)는 심결문에서 “‘청년농부’라는 명칭은 상표등록 결정일 이전부터 ‘젊은 농부’를 대신해 인터넷 뉴스, 블로그, 방송 등에서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공익상으로도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4-H본부는 ‘청년농부’ 명칭의 독점적 사용에 관해 특허청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한국4-H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시작
다음기사   ‘4-H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봅시다
올해의 4-H 교육일정
4-H  다이어리
알림터
서식자료실
교육자료실
동영상자료실
사진자료실
전국학생4-H연합회
전국대학4-H 연합회
한국4-H 중앙연합회
한국4-H 지도교사협의회
한국4-H 국제교류협회
시도4-H 본부
4-H 노래따라하기
4-H 수용품
클로버넷
회장과의 대화
세계의4-H운동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찾아오시는길
(우) 05269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3길 31(명일동 48-1) Tel : 02)428-0451~3 / FAX : 02)428-0455
Copyright(c) 2005 Korea 4-H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For Questions An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