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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1 격주간 제637호>
공판중심주의

시사용어

공개된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증인의 진술을 듣고 사건의 실체와 유무죄를 판단하는 ‘듣는 재판’ 형식의 재판 진행을 말한다.
이 원칙은 배심제 하에서는 불가결한 원칙이지만, 배심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한 심판을 위해 필요하다.
현행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상 서면주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판은 사전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를 진술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판중심주의는 판사 수 확대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재판의 장기화,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 및 위증의 증가 우려 등으로 실제로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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