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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격주간 제663호>
‘도시·농촌교류’ 법적근거 마련됐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농림부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농어촌체험·관광과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농간의 교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 도농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활동 촉진, 도농교류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농어촌에는 사회·경제적 활력을 부여하며, 도시에는 자연 및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휴양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마을 단위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 도입, 체험·휴양마을의 보험가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타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도시민의 농어촌현장체험에 대한 지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제, 초·중등 학생들의 농어촌체험교육 권장 및 도농교류활동을 확인하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등을 포함했다. 도농교류 교육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도농교류관련 교육과정 및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농어촌체험지도와 마을해설 등을 위해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 해설가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차원의 도농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사1촌 자매결연, 농어촌관광 등 민간 도농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직망을 갖춘 도농교류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농어촌 투자자 등에 대한 지방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준농촌지역’에도 도농교류사업 등에 대해서는 농촌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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