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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격주간 제663호>
“식품 안전위주 위생규격 대폭 강화한다”

식약청, ‘식품공전’ 전면 개편

식품공전이 기존의 품질규격은 과감히 삭제되고 위생규격 중심으로 개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전면 개정된 식품공전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생과 관련이 적은 원료구비요건,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및 식품유형 등을 대폭 삭제했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 일반공통기준 등을 단순화하고 용어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고추장, 김치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고추장 및 향신료제조품(다대기)에 홍국색소 사용을 금지하고 곰팡이 독소인 시트리닌의 불검출 규정을 신설했다. 고춧가루 제조공정에 금속성이물 제거장치 설치도 의무화 했다.
또한 식육의 다이옥신 기준을 신설했고, 아울러 모든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2.0㎍/㎏ 이하로 신설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중 벌꿀에 대해 6종 기준을 확대했다.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신규농약 7종과 기준 확대 20종 등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식품공전’이란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수입할 때 반드시 지켜야할 절차 등을 정해 놓은 바이블로 식품위생법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이를 어기면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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