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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격주간 제664호>
‘주유소 지정제’ 농협 지정받아야 면세유 팔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면세유 판매를 농협중앙회의 지정을 받은 주유소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부터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 판매업자를 지정하는 ‘주유소 지정제’를 도입하고 부정 유통에 개입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 절차를 끝내고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 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부정 유통 등의 이유로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업자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지정 취소된 판매업자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새행되는 대로 주유소 지정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세웠으며, 면세유 판매를 희망하는 주유소들의 신청을 받아 지정해 줄 계획이다. 농협은 또 도입 첫해에는 희망 주유소 모두를 지정한 뒤 부정유통 등 문제를 일으킨 업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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