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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1 격주간 제671호>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규정 허술 드러나

스티커등 내용과 위치 구체적 지침없어 악용 늘어

수입 농산물이 일부 애매한 원산지표시 규정으로 인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은 재래시장에서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과 관련, 현물 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용 스티커·용기·푯말 등의 크기만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나 내용 그리고 위치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현행은 글자 크기 내용 위치 규정 없어

이에 따라 일부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 같은 허점을 원산지 단속을 피하는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입 농산물에 붙이는 스티커의 경우 ‘햇곶감’ 등의 품명은 크게 표시하면서도 수입국명은 잘 안 보이게 깨알 같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
또 곶감·나물·더덕·땅콩 등 수입 농산물을 진열하면서 품명과 가격 등은 푯말의 맨 윗부분에 잘 보이게 표시하는 반면 정작 중요한 수입국명은 밑부분에 표시하고 물건 속에 가리는 경우도 있다.

▷소포장 나눌 경우 원산지표시 해야

특히 수입국명이 표시된 농산물을 포장상자 그대로 판매할 경우 별도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즉 포장 농산물도 이를 다시 소포장하거나 나눌 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지만, 본래의 상자 위에 올려놓고 판매한다는 구실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되지만, 실제 단속에서는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단속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재래시장 등에서는 애매한 법 규정을 악용하고 편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일부 애매한 규정은 보완하고, 소비자 명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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