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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격주간 제676호>
음식점 쌀 ·김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오는 6월·12월부터…위반 때는 징역형·벌금

정부는 쇠고기 등 육류 이외에 쌀과 김치도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파는 공기밥은 오는 6월 하순부터, 김치는 오는 12월 하순부터 메뉴판에 국산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쇠고기 협상 파동과 식품에서의 이물질 검출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같은 내용의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우선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외에 쌀과 김치를 포함시켰다. 정부는 당초 300㎡ 이상이던 원산지 단속 음식점을 100㎡ 이상에 이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면서 육류만 발표했다. 이에 따라 쌀은 쇠고기 등과 함께 6월 22일쯤, 김치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과 함께 12월 22일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쌀은 메뉴판에 적힌 공기밥에 국산쌀을 썼는지 외국쌀을 사용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김치의 경우 배추만 썼는지 김치를 통째로 수입했는지 등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음식점 주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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