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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1 격주간 제639호>
평·돈·근 등 비법정 계량단위 못 써

내년 7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비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 표기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집·땅을 거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 금 가격은 g단위만 사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정 계량단위 사용 정착 방안을 마련, 내년 6월 말까지 홍보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7월부터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사용이 금지되는 비법정 계량단위는 ▲길이를 나타내는 자·피트·인치·마일·야드 ▲넓이를 의미하는 평·마지기·에이커 ▲부피를 뜻하는 홉·되·말·가마 ▲무게를 표시하는 근·관·파운드·온스·돈 등이다. 대신 앞으로 길이는 센티미터(㎝)·미터(m)·킬로미터(㎞), 넓이는 제곱미터(㎡)·헥타르(㏊), 부피는 세제곱미터(㎥)·리터(ℓ), 무게는 킬로그램(㎏)·톤(t)을 등을 써야 한다. 병행 표기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주로 쓰이는 1인분, 2인분 등 ‘인분’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100g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사용한 계량단위를 고치지 않는다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급식 수확 1년 이내 쌀 의무화

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1년 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쌀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 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기준을 제정해 식품 취급 및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소독 또는 살균처리토록 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에는 남자의 경우 끼니당 초등 1~3학년은 534㎉, 중학생은 800㎉, 고교생은 900㎉의 기준 열량이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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