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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격주간 제698호>
<회원사 소식> 잔류 항생제·한우 고기 인증검사 실시

농협중앙회

농협은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농협이 운영하는 전국의 축산물판매장 848곳을 대상으로 잔류 항생제 및 한우고기 인증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회원이 농협 축산물판매장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정 검사기관인 ‘축산연구원 중앙분석센타’에 검사를 의뢰한다.
농협은 검사결과를 매장에 비치하게 되며 소비자는 농협 판매장에서 한우고기 인증 및 잔류항생제검사 성적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한우를 살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전성이라는 것임을 감안할 때, 한우고기의 잔류항생제 및 한우고기인증검사가 한우고기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이기수 부장은 “올해 6월 22일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가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까지 확대 시행되면, 더욱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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