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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격주간 제710호>
<청소년 소식> ‘청소년단체활동시 보험혜택 제한’ 대책 논의

청협 등 청소년단체, 대응책 마련 위해 노력

청소년단체활동시 보험혜택이 제한돼 있어 청소년단체들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올해 금융감독원 보험약관이 개정돼 지난 4월 1일 책임개시가 되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사건 발생시 사후처리 및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실정이다. 본 약관은 한창 실내외 활동이 활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에게는 독소조항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소년단체가 나선 것이다.
청협은 지난 7월 청소년단체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1차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8월에는 금융위원회를 방문했고, 6일에는 손해보험협회와 본 약관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도 두 차례에 걸친 협의를 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과와 협의 후 청소년단체에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는 청소년단체 실무자 2차대책회의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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