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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격주간 제645호>
“보험대상 늘리고 보상범위 개선을”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방침 확정 앞두고 요구

이번 달로 예정된 2007년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방침 확정을 앞두고 보험가입 품목 수 확대 및 피해보상 범위 등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 등 과수분야 7개 품목에 한정돼 있고 피해보상 범위도 태풍·우박 등 특정 재해에 한정돼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들에 따르면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대상 품목이 극히 적어 정작 피해가 심한 식량작물과 채소·화훼 등은 재해에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또 현행 제도로는 재해보상 범위가 태풍·우박 등으로 지나치게 한정된 데다, 다양한 농작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경영안전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보험사업자도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품목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질적인 농가경영안전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위험에 대해 보상하는 ‘종합 위험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농림부 협동조합과 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보험 대상 품목을 연차적으로 일반 품목까지 확대해 30여개 품목으로 늘리고, 2011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라며 “재해보상 범위도 최대한 넓혀 적용 가능한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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