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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월간 제740호>
[알아둡시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최근 거리 곳곳에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명함을 건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란 오는 4월 11일에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련 법상 선거일전 120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등록하여 허용된 방법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운동용 명함은 그 방법 중 하나이며, 같은 정당에 여러 명의 예비후보자가 있을 수 있고, 이들은 모두 같은 기호로 선전을 할 수 있다.
다만 본선거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거나 전략 공천을 받은 사람만이 입후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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