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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1 월간 제742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개정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주민에게만 우편으로 고지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교육시설의 장까지 확대하여 지난달 27일부터 발송했다.
우편고지부터 대상자가 성범죄자 거주지 읍·면·동의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 교장까지 확대하게 되며,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실거주지 상세주소, 성범죄요지 등이다.
또한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도 기존의 흑백 인쇄물에서 컬러 인쇄물로 개선되어 지역주민들이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받게 됐다.
한편, 우편고지를 받은 지역주민과 교육시설의 장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이름, 상세주소 등)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웃이나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시설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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