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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월간 제744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 개정안 공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달 30일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원화된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고,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재포장 인증의무화, 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그 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법명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아울러, 섬유 등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유기식품 등에 포함하여 인증대상 범위가 확대 되었고, 이 법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재포장하는 사업자도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은 국내 유기가공식품원료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유기가공식품의 지속적·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1년동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동등성 관련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유기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선진 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친환경 농어업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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