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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격주간 제754호>
지역4-H본부 연차등록
오는 25일까지 관련 서류 제출

등록 회원, 대의원·임원 자격

올해 4-H조직등록이 오는 25일까지 실시된다. 4-H조직 등록은 조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앙-시도-시군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갖춰 4-H인들의 참여를 증진하고, 지도자와 회원들의 교육과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등록은 시군에서 시도에, 시도본부에서 중앙으로 하게 된다. 이는 한국4-H본부 회원규정 제4조(지역본부 연차등록) 및 제5조(회원가입)에 따른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도-특광역시본부에 등록된 회원이 중앙본부의 정회원 자격을 얻게 되고, 중앙본부의 정회원이 되어야만 대의원과 임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본부의 연차등록을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중앙본부의 정회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
제출서류는 연차등록원서, 회원명부, 정관, 시군조직 총괄현황 등이다. 등록서류 제출과 등록비 납부를 모두 마쳐야 등록이 완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4-H본부 조직지원팀(전화 02-440-1610, 1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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