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ENGLISH
4-H소식
4-H신문 기사검색
4-H뉴스
사람과 사람들
정보와 교양
오피니언
4-H교육
634호 이전신문
506호 이전신문
<2013-10-15 격주간 제767호>
[여성가족부] 새학기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새학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경찰관서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총 31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는데,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 위반(7건), 유해전단지 배포(7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11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새학기에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청소년들의 업소 출입(멀티방·DVD방, 밤 10시 이후 PC방) 묵인,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 등이 확산될 수 있어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여성가족부와 관할 지자체, 지역경찰 등이 합동 점검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유해환경에 노출된 거리배회 청소년 27명에 대해 상담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선도 조치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강력한 의지로 유해 전단지를 전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상남동 유흥가 밀집지역에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초소를 상시 운영해 전단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업소 관계자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4-H인 우수 생산 농산물
다음기사   [제주중앙중학교4-H회] 우리 땅·우리 먹거리의 소중함 배워
올해의 4-H 교육일정
4-H  다이어리
알림터
서식자료실
교육자료실
동영상자료실
사진자료실
전국학생4-H연합회
전국대학4-H 연합회
한국4-H 중앙연합회
한국4-H 지도교사협의회
한국4-H 국제교류협회
시도4-H 본부
4-H 노래따라하기
4-H 수용품
클로버넷
회장과의 대화
세계의4-H운동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찾아오시는길
(우) 05269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3길 31(명일동 48-1) Tel : 02)428-0451~3 / FAX : 02)428-0455
Copyright(c) 2005 Korea 4-H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For Questions An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