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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5 격주간 제775호>
지역4-H본부 연차등록 실시
오는 25일까지 관련 서류 제출해야
등록 회원, 대의원·임원 자격 가져

한국4-H본부(회장 이홍기)는 2014년 도 및 특광역시 4-H본부 연차등록을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
연차등록은 시군본부에서 도본부에, 도본부에서 중앙본부에 하게 된다. 특광역시본부는 바로 중앙본부에 등록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연차등록원서 △회원명부(도에 등록한 시군본부 회원명부도 함께 체출) △시군4-H본부 조직 현황 △도 및 특광역시본부 정관이다. 제출은 우편이나 이메일(just11@4-h.or.kr)로 하면 되며, 등록비는 도 100만원, 특광역시 50만원이다.
연차등록은 한국4-H본부 회원규정 제4조(지역본부 연차등록) 및 한국4-H활동규범 제32조(중앙본부 회원등록)와 제38조(연차등록)에 따른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도·특광역시본부에 등록된 회원이 중앙본부의 정회원 자격을 얻게 되고, 중앙본부의 정회원이 되어야만 대의원과 임원이 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연차등록 이행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본부 총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중앙본부에서 지역본부로 사업비를 보조하는 협력사업, 포상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아직 도 및 시군4-H본부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은 신규로 본부를 결성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 지역4-H본부는 4-H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4-H후원회원, 4-H연맹 및 클로바동지회원, 4-H지도자, 학교4-H지도교사협의회, 4-H연합회, 4-H후원단체 등을 회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단 도 및 시군에는 각 1개 본부로 통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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