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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1 격주간 제776호>
[알아둡시다] 농어촌인성학교

청소년이 농어촌 현장체험 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정된 농어촌 마을 권역을 지칭한다. 청소년 사회적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창의적 사고를 넓히고, 농어촌 마을 권역의 농촌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2012년 11월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마을 권역에 마련된 현장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에 44개 농어촌인성학교를 지정했다.
농어촌인성학교는 청소년들에게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농촌의 자원을 학습 콘텐츠로 활용하고 인성교육을 통한 창의적 사고를 넓히고, 농어촌의 시설을 활용하여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성화와 학교, 학생의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인성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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