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ENGLISH
4-H소식
4-H신문 기사검색
4-H뉴스
사람과 사람들
정보와 교양
오피니언
4-H교육
634호 이전신문
506호 이전신문
<2014-04-01 격주간 제778호>
[알아둡시다] 자기정보결정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로 개인이 본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들이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일방적인 유통권을 행사해 정보유출 사고를 겪어도 고객들은 정부나 금융사의 대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으나, 이러한 사태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자기정보결정권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보제공 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연락중지 청구권’은 금융회사에서 영업목적으로 오는 전화나 SMS, 이메일 등을 중지할 수 있다. ‘정보 보호 요청권’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본인 정보를 파기하는 권한이다. 금융거래를 끝낸 뒤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금융사는 정보를 파기하거나 보안조치를 한다.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은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일정기간 신용조회를 차단하는 기능이다.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우리의 민속놀이] 제기차기
다음기사   [이도환의 고전산책]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법
올해의 4-H 교육일정
4-H  다이어리
알림터
서식자료실
교육자료실
동영상자료실
사진자료실
전국학생4-H연합회
전국대학4-H 연합회
한국4-H 중앙연합회
한국4-H 지도교사협의회
한국4-H 국제교류협회
시도4-H 본부
4-H 노래따라하기
4-H 수용품
클로버넷
회장과의 대화
세계의4-H운동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찾아오시는길
(우) 05269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3길 31(명일동 48-1) Tel : 02)428-0451~3 / FAX : 02)428-0455
Copyright(c) 2005 Korea 4-H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For Questions An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