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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1 격주간 제810호>
[알아둡시다]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

‘대출시점을 기준하여 3~5년 간의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 부담이 얼마나 될지를 보여주는 금리’를 말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한도를 오른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해 대출하는 것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게 되므로 상환부담액이 더 커져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2일 1100조에 달하는 가계 빚 청산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동안 대출을 장려하던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정책이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지금까지 이자만 내는 것에서 거치기간도 줄이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게 하며,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기록을 세우게 되어 지금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라경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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