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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5 격주간 제837호>
[알아둡시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국제연합헌장 제24조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이다.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제연합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성, 지리적 안배(아시아·아프리카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 등이 고려된다. 임기는 2년이고, 임기만료 직후에는 재선될 수 없으며, 매년 1/2을 개선한다.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부권제도가 있으므로,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나 그 밖의 본질적 사항에 있어서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하는 9개국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관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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