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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격주간 제841호>
[홍문표 의원 - 이홍기 상임대표] 상생기금법안 통과 힘 모아
홍문표 국회의원(한국4-H본부 고문) 주재로 지난 14일 ‘농어촌상생기금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농축산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FTA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 중 일부가 머지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TA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한국4-H본부 회장)는 “FTA로 인해 농어촌·농어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FTA농어촌상생기금 법안만이라도 법사위에서 원만히 처리돼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홍문표 국회의원이 지난 2012년 대표 발의해 산업계의 반발로 5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던 ‘상생기금법(일명 FTA무역이득공유제)’으로, 최근 홍문표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농해수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20대 농해수위 홍문표 위원 대표발의 제1호 법안인 ‘상생기금법’을 심의해,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자’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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