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ENGLISH
4-H소식
4-H신문 기사검색
4-H뉴스
사람과 사람들
정보와 교양
오피니언
4-H교육
634호 이전신문
506호 이전신문
<2016-12-15 격주간 제843호>
[알아둡시다] 헌법재판소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
입법례상 헌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유형과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미국과 일본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다. 하지만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
한국에서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됐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16군사정변이 발발해 그 설립이 무산됐다.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돼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됐다.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우리얼 돋보기] 반구대 암각화
다음기사   [이도환의 고전산책] 사유(四維), 네 개의 동아줄
올해의 4-H 교육일정
4-H  다이어리
알림터
서식자료실
교육자료실
동영상자료실
사진자료실
전국학생4-H연합회
전국대학4-H 연합회
한국4-H 중앙연합회
한국4-H 지도교사협의회
한국4-H 국제교류협회
시도4-H 본부
4-H 노래따라하기
4-H 수용품
클로버넷
회장과의 대화
세계의4-H운동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찾아오시는길
(우) 05269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3길 31(명일동 48-1) Tel : 02)428-0451~3 / FAX : 02)428-0455
Copyright(c) 2005 Korea 4-H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For Questions An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