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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격주간 제653호>
은퇴한 농민 생활비 최장 10년간 지원

농지담보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
FTA로 소득 감소땐 80%까지 보전

앞으로 65세 이상 농민이 현역에서 은퇴할 경우 최장 10년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농지를 담보로 사망 때까지 매월 생활비를 받는 ‘농촌형 역모기지론’도 정부 보증하에 도입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피해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생산액을 기준으로 80% 이상 보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지난 29일 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마사회에서 개최한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촌의 65세 이상 농민이 농사를 그만 둘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가 확대·개편되는 것이다. 현행 70세까지 매월 지원받는 생활비를 은퇴 후 75~79세까지 최장 1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농지도 진흥지역 논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하고 텃밭가꾸기 등 0.3㏊ 이하 면적의 영농도 인정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나이 많은 농업인의 은퇴를 촉진해 노령화된 농촌 구조를 젊고 규모화 되도록 바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사망 때까지 매월 생활비를 받는 ‘농촌형 역모기지론’이 정부의 보증으로 시행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명연장, 시중금리 상승, 농지가격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금 인출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70세 미만 준·전업농, 후계농, 창업농 중 희망자에게는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가 적용된다. 농가 주요 품목의 소득(조수입)의 합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 경우, 80% 정도를 보전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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