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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1 격주간 제862호>
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 도입

‘도시농업육성법’ 개정, 9월 22일부터 시행

도시농업과 관련해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 22일부터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법률 시행으로 세계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법률개정안 공포 이후 법률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 활용 의무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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