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임원구성)
① 본협회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 3인을 포함하여 이사 20인 이내와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협회 업무를 감사 및 보고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
① 본협회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약간명의 고문과 지도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본협회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①항의 고문과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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