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회원자격)
한국4-H지도교사협의회 전ㆍ현직 중앙임원 및 자문위원으로 제1장 2조의 목적에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희망자에 한한다.
제5조(회원가입)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정기 총회 참석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1. 총회의 구성원이며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회칙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구성 및 임무)
본회의 임원구성은 고문 , 회장1인, 총무1인, 감사2인으로 구성한다.
1. 고문: 한국4-H지도교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조정을 한다.
2. 회장: 현재 한국4-H지도교사협의회 회장으로 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총무: 현재 한국4-H지도교사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회계 및 회무 기록을 담당 보관하고 기타 사업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 정기 총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얻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본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 총회 시 보고한다.
제7조(임원임기)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재적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규정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자.
2. 회비를 회계 연도 마감일까지 미납한 자
3. 본인이 임의로 탈퇴한 자
4.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납부 된 회비는 물론 본회와 연관된 일체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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